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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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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6조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ㆍ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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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