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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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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6조 ((生活廢棄物保管施設등의 設置))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ㆍ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ㆍ8ㆍ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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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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