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26.
글씨 크기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등의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7. 4.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오수정화시설ㆍ분뇨정화조등의 관리)
①오수정화시설ㆍ분뇨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는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오수정화시설ㆍ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 그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개수ㆍ사용제한ㆍ사용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오수정화시설ㆍ분뇨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오수정화시설ㆍ분뇨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설치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현행
- 법률 제8213호, 2007. 1. 3. 일부개정, 2008. 1. 4. 시행
-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912호, 2003. 5. 29.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70호, 1995. 8. 4. 일부개정, 1996. 2. 5. 시행
- 법률 제4363호, 1991. 3. 8. 전부개정, 1991. 9. 9. 시행
- 법률 제4183호, 1989. 12. 30. 타법개정, 1990. 1. 3. 시행
- 법률 제3904호, 1986. 12. 31. 제정, 1987. 4.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