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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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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8조 (위반효력)

제98조(위반효력)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규준에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96다390421996. 12. 23.
임금등

대법원 94다180721995. 3. 10.
퇴직금

가.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변경이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조항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무효인 경우, 그 대가성이나 연계관계에 있는 항목 및 그 이후 개정된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 모두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94다279601994. 12. 13.
해고무효확인등

가.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경우,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취업규칙 나. 징계사유의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 행위시의 구 취업규칙에 신 취업규칙을 함께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92다19951992. 8. 14.
임금

가.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 채용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입사 전의 경력에 대응한 등급 부여를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사용자가 부여할 등급에 속할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입사 전의 경력으로 어느 정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채용에 관한 기준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8조 소정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87다카25781988. 5. 10.
퇴직금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의 발생여부 나. 취업규칙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기존의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그 효력

서울고법 86나20301987. 8. 26.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후 그 종업원이 사용자가 명한 원직 이외의 타 부처에서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서울고법 78나2921978. 3. 23.
퇴직금청구사건

1. 근로자에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2. 그러한 변경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의 효력

대법원 77다3551977. 7. 26.
퇴직금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하여 취업규칙상의 기준을 최저기준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8조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또한 한개의 사업장에 다수의 취업규칙이 사실상 병존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취업규칙의 규범으로서의 획일적, 통일적 적용의 필요성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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