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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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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9조 (기숙사생활의 보장)

제99조(기숙사생활의 보장)

①사용자는 사업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기숙사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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