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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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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시간)

제55조(근로시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055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1일을 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강제되고 있는 점,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제3조에 따라 향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창원지방법원 2015구단968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에서의 근로와 관련하여 유급주휴일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일하고 그 대가로 일당 70,000원을 지급받기

대법원 90다카147581991. 6. 28.
임금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 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

대법원 90다카116361991. 7. 26.
임금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나. 연, 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 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연,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유무(적극) 다. 연, 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교대제근무에도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주휴일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다카257341991. 1. 15.
임금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나.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 유무(적극)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하여 금전보상을 규정한 사용자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월차휴가근로수당 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같은 수당액수보다 고액인 경우 위 보수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대법원 90다카134651990. 12. 26.
임금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방법 나.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지급의무 유무(적극) 다. 연·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소극) 라. 대학병원 약사의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인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인 지에 대한 심리방법

대법원 90다카124931990. 12. 26.
임금

가. 통상임금의 정의 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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