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 (임금청구)
제54조(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전혀 없었다. 또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
제1호 마목에 규정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을 말하는데, 원고1와 같은 파견근로자에 대해 휴일 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
고의 2020. 5. 18.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재산출하되,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4시간 마다 최소한의 휴게시간인 30분을 공제하고(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 공제하지 아니함), ② 시동이 1시간 이상 꺼진 경우 해당 시간대(주간 또는 야간)에는 해당 시
한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미 업무를 종료하고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상태라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인 소외
○○○○복지센터에는 3명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함에도 망인과 소외3만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여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또한 망인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직무상 의무가 없는 업무, 즉 차량을 운전하여 시설이용자들을 ○○○○복지센터로 데려오고 이들을 귀가시키는 업무(이하 ‘운전
연장 근로의 제한 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1주 5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긴 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즉,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근무시간 중 40분의 휴게시간만이 보장되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청구 소송에서의 미성년자의 소송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