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계약)
제53조(근로계약)
①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회부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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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범위(1주일에 52시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망인에게 지나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망인의 근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낮다. ③ 원고는 하루 11시간 정도 거의 매일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협회에서 발행한 201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의 ○○노동자
. ③ 원고는 주 6일제 근무로서 평일 9시간 20분, 토요일 8시간 20분을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 근로의 제한 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1주 5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긴 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