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계약)

제53조(근로계약)

①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회부는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향후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4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이 초과근무시스템에 입력된 내역을 기초로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시간의 범위(1주일에 52시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이 망인에게 지나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망인의 근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1259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이 사건 상병과의 상관관계가 낮다. ③ 원고는 하루 11시간 정도 거의 매일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협회에서 발행한 2010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의 ○○노동자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0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③ 원고는 주 6일제 근무로서 평일 9시간 20분, 토요일 8시간 20분을 근무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연장 근로의 제한 시간인 1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1주 5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긴 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법정 휴게시간 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