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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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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야업금지)

제56조(야업금지) 녀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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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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