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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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야업금지)
제56조(야업금지) 녀자와 18세미만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단 사회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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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099호, 1989. 3. 29. 일부개정, 1989. 3. 29.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4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말일에 지급한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임금의 정기 지급의 원칙에 따른 것인 점, 업무위탁비를 본 금액에 철야/야외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인 점, 일정한 경우 실 근무일수를 일일계산하여 업무위탁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은 보수의 지급 기준을 업무의 성과에 두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원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23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야간근로도 위 시간대의 근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2016. 3. 작업일지에 나타난 작업차량의 출고시각을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주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