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9조 (해고자에 대한 지급의 예외)
제29조(해고자에 대한 지급의 예외)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급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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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245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791호, 1961. 12. 4. 일부개정, 1961. 12. 4.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등을 조건없이 수령한 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소극)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된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9조 소정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같은 법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의 예고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 자체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기간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던 관계로 그 근로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였보이고 그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 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법 제27조의 2의 적용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나 원심증인 소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