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글씨 크기

근로기준법 제29조 (해고자에 대한 지급의 예외)

제29조(해고자에 대한 지급의 예외)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급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