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자에 대한 지급)
제28조(해고자에 대한 지급)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저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식을, 계속근로연수 10년 이상인 때에는 10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 60일식을 전항일수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사회부의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후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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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8건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지 여부(소극)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임금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환송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본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 추인 당시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간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의 단절 여부(적극)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에 의한 동의 없이 변경되어 무효인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 전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근로자의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한정 소극)
근로자가 해외근무를 선택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 수령 후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
근속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출 방법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희망퇴직 예정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희망퇴직약정의 효력(유효)
잡역직으로 398일의 기간 중 325일을 계속 근무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취업규칙상 연속결근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규정에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위생공사가 시에서 구 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중간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 사례
항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회사의 조처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 퇴직금 규정)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 비적용 대상이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비적용 대상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