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본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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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1건
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면서(제36조, 제52조, 제57조 등),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업무상 부
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인정 취지에 부합한다."를 추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
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근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볼 수는 없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은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참조),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근로감독관은 앞서 본 사정들과 동일한
라는 전제 하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고용ㆍ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비록 망인이 운송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서 정한 중ㆍ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므로(근로기준법 시
2810 판결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
지 망인의 근로일수가 비정기적이었고 망인의 일당 액수도 불명확하여 이 사건 재해당시 망인의 일당에 근로계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망인의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의 기간 중 망인이 실업급여를 받던 기간을 제외한 망인의 2020년 10월 급여액 5,
험법 제6조), 이때 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망인은 자기 책임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조 제4호, 제5호).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액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
정하도록 하면서(제52조, 제57조 등), 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평균임금을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
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야 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참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은 원고와 사이에 운송계약이나 근로계
계속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망인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되는데 ○○○○○○○의 5월 노무비 신고내역에 따르면 망인의 통상임금은 198,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구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그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