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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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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0다154571991. 3. 12.
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에 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효인 개정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 유보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3년 가까운 시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다카247801990. 3. 13.
퇴직금

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나. 퇴직금지급율의 인하 및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의 제한으로써 퇴직금지급액을 인하하는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의 개정의 효력유무(소극) 다. 퇴직급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함에 있어 사용자인 대한주택공사의 내규에 따른 경우에도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72나10041973. 6. 29.
취업임금청구사건

외국에서 체결된 내국인간의 근로계약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70나22641971. 6. 23.
임금등청구사건

대한민국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대법원 67다10301967. 7. 1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연금법과의 관계를 고찰할때 전자는 사고로인 한 피해자의 전 손해를 전보케 하려는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동법 제1조 소정의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보상 할것을 꾀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일한 사고에 위 두 법이 정한 책임원유가 경합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각법이 정한 이중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법리가 아님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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