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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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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 정의)

제15조(사용자의 정의) 본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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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대법원 95도21511995. 12. 5.
근로기준법위반

주식회사의 이사가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0도17941990. 10. 12.
근로기준법위반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0도12141990. 9. 25.
근로기준법위반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 명의로 소유하고 중기대여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노동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88나476131989. 7. 12.
퇴직금

이른바 유가이(탕매)업자가 주조창경영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88나392471989. 7. 7.
직위해제및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1급 직원들로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던 사람들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고위관리직에 종사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대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이

대법원 89도11911989. 9. 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89도4261989. 8. 8.
근로기준법위반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8도11621988. 11. 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

대법원 86도24751987. 2. 24.
근로기준법위반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의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

대법원 86도7221986. 7. 8.
근로기준법위반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일반직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4다1151984. 5. 22.
퇴직금

서울특별시가 학교육성회에 의해 고용된 학교수위의 사용자인지 여부

대법원 83도18501984. 4. 10.
근로기준법위반

가. 정리회사의 공동관리인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의 해당여부(적극) 나. 정리회사가 퇴직금 청산을 지연한 경우와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원 83도25051983. 11. 8.
근로기준법위반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3도22721983. 10. 11.
근로기준법위반

가.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없는 전무이사의 임금불지급에 관한 죄책유무(소극) 나. 사임이사의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유무

대법원 83도10901983. 6. 28.
근로기준법위반

공사감독을 하지 않은 이사 겸 현장소장이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0도10701980. 11. 11.
근로기준법위반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78다15301979. 7. 10.
손해배상등

광산 덕대계약과 사용자

대법원 78다8281979. 4. 24.
퇴직금

임 군부대장이 임명한 것이니 이와 같이 임명된 예비군중대장과 그 임명권의 주체인 국가를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와 사용자로 볼 수 없으며, 그 임명행위를 위 법 제17조 소정의 근로계약으로는 볼 수 없고,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은 위 향토예비군으로서의 향토방위

서울고법 78나2921978. 3. 23.
퇴직금청구사건

괄 적용이 기업경영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1971.12.30. 이사회에서 과장급 이상의 사원(2급직 이상의 사원,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적용할 퇴직금지급 일수산정의 방식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별지기재와 같은

대법원 77도35281978. 1. 31.
근로기준법위반

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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