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시행 195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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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의 정의)
제16조(근로의 정의) 본법에서 근로라함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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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0헌바271992. 4.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에 대한 헌법소원
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4조, 제16조, 노동조합법 제4조 등 참조) 헌법 제33조 제2항 역시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울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근로는 신성한 것이며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점, 근로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포함된다는 점(근로기준법 제16조) 등을 종합할 때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이 고도의 공공성ㆍ윤리성과 전문성을 띠고 신성하다고 해서 그것이 근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개념정의를 위와 같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