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제14조(근로자의 정의) 본법에서 근로자라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以下事業이라 한다)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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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708호, 1974. 12. 24.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1953. 8. 9.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39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8월 한 달 동안 52명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17. 9.에도 2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4조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 등 참조). 2) 구 산재보험법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로자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는 “이 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제5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인가 여부는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의 근로자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 당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판매한 에어컨 설치작업이 있는 경우에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 주장하면서, 2006. 4. 6.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15.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는 위 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내지 100만원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신고도 한 점, 원고를 피고용자로 한 고용보험에도 가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판단 (1) 참가인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근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상의 직원이 퇴직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인정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받고 피고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원고 3과 원고 5가 인원교류협정 또는 용역계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파견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자, 대법원의 위 판결 은 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4조를 위헌적으로 해석 하여 부당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기 전에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일반 병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온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적극)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