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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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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수수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6.4>

1. 제28조제3항에 따른 안전ㆍ보건평가를 받으려는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7.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8. 제47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0.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11. 제52조의3에 따른 지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2.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13. 그 밖에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고등법원 2025나127482026. 5. 14.
손해배상(산)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6조),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에 관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행 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 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 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2022. 9. 7.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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