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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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0. 28.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2000. 7. 8.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6조),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에 관
행 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 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 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