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수수료등)
제66조 (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ㆍ성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기타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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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906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0. 28.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7. 1. 시행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2000. 7. 8.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6조),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에 관
행 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 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 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