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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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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수수료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7. 1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조 (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ㆍ성능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

9. 기타 산업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고등법원 2025나127482026. 5. 14.
손해배상(산)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6조), 전기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에 관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행 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 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 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2022. 9. 7.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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