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글씨 크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7. 10.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의 내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⑤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