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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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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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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4.18>
④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의 내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⑤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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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74호, 2026. 2. 19. 일부개정, 2026. 6. 1. 시행현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4788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2000. 7. 8.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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