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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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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조 (안전ㆍ보건진단등)

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ㆍ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개정 1996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ㆍ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ㆍ1ㆍ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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