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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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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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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2007라672007. 5. 15.
가처분이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헌법재판소 2003헌마579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획서 자율업체로 선정되어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받고 해당업체의 공사현장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고(산안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해 높은 업체에 대한 포상제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울산지방법원 2006노4932006. 9. 15.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4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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