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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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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4>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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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고등법원 2007라672007. 5. 15.
가처분이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헌법재판소 2003헌마5792007. 5. 3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6호 위헌확인 등

획서 자율업체로 선정되어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받고 해당업체의 공사현장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고(산안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해 높은 업체에 대한 포상제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울산지방법원 2006노4932006. 9. 15.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4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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