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제48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有害ㆍ危險防止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1, 2000.1.7,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은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6.12.31>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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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2014. 3. 13. 시행
- 법률 제1096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개정, 2000. 7. 8. 시행
- 법률 제5248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5247호, 1996. 12. 31. 타법개정, 1997. 3.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5. 5. 1. 시행
- 법률 제4916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획서 자율업체로 선정되어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면제받고 해당업체의 공사현장은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지고(산안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1조), 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동종업종에 비해 높은 업체에 대한 포상제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
조○○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4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