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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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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근로자의 준수 사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7.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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