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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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다. 피고인 H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각 건축물관리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조 제1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5 기재 보건 조치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 제1호(안전인증 받지 않은 기계 사용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에 따른 작업장소 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
) 다. 피고인 3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9조[범죄사실 8. 가. 1)항(2021고합425호) 및 범죄사실 8. 다. 1) 서)항(2021고합513호)의 각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산업안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 호, 제63조(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 김○○: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 피고인 한○○○○ 주식회사:
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 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 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 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 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