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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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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6.2.19>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등의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점) ○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사고 은폐의 점) ○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피고인 D: 파견근로자 보호

헌법재판소 2025헌마8422025. 8. 12.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3조 제2항, 제170조 제8호가 ‘지도사의 자격 없이 직무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지, 오직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지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2024. 8. 2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된 급여명세서를 승인하는 등 묵시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는 ‘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공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주체를 사업주나 산업재해보험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2024. 8. 27.
[형사]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위 아파트 관리회사 및 그 회사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

,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조 제2호,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442022. 11. 1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법 제173 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 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316
요양급여승인결정 취소 등

하의 벌금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 부과된다(같은 법 제57조 제3항, 제170조 제3호, 제175조 제3항 제2호).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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