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벌칙)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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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7187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3. 31. 시행
-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징역 45년 이하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반면, 실제 행위자인 수급인 등 사업주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나. 피고인 G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H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
제3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 번 1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 38조 제1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2 내지 7 기재 안전조치위반의 점], 4) 검사는 2025. 3. 10.자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1]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
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불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J: 산업안전보건법 제1
치 결과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지 관련법령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A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등 위반죄 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 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
점) 마. 피고인 7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 3항(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바. 피고인 8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
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 피고인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 통로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방호 조치 미설치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에○○○○○○○○
돌출부위가 난간에 걸리는 일이 발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가 피해 확대를 초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들
항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 조치위반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치 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라. 주식회사 D: 산업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나. 피고인 H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 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 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 호, 제140조 제1항(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위반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