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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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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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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2026. 5. 21.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업무상과실치사

,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수원고등법원 2025나127482026. 5. 14.
손해배상(산)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2025고단3186(병합), 2026고단189(병합)2026. 4. 17.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492026. 1.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당일 단체대화방 캡쳐 화면, 감독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인천지방법원 2025-○○-○○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4고단102025. 2. 28.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ㅇ 피고인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부산지방법원 2024초기22302025. 3. 13.
위헌법률심판제청

처벌대상으로 삼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안전조치 의무(제38조), 보건조치 의무(제39조) 또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제63조)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7년 이하의 징

대전지방법원 2025노8602025. 8. 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다. 피고인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위반 치사의 점)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형 법 제30조(근로자파견대상 아닌 업무에 파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812025. 8. 2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공사일지, 안전교육일지,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불이행의 점)[1] 피고인 C:

창원지법 2024노25132025. 6. 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

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2024. 4. 4.
[형사] 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준 발전소에 대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죄책을 인정한 사례(대전지방법원 2022노2555)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안전조치 불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J: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4972024. 4. 4.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사

계목록, 2022년 안전용품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2024. 8. 2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서울북부지법 2023고단32172024. 9. 1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특정 초등학교로부터 ‘학교 교문 환경개선공사’를 발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乙 주식회사는 그중 ‘정문, 후문 설치공사’를 피고인 甲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인데, 피고인 甲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丙, 피고인 乙 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丁, 위 설치공사의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戊가 공동으로 정문 설치공사 현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된 철제 H빔을 피해자가 섬유로프로 묶어 굴착기 고리에 걸면 피고인 戊가 조정을 하여 이를 화물차에서

대법원 2023도146742024. 11.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2232023. 3. 2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정ㅇ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 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서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2023. 4. 2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5242023. 7. 20.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5372023. 10. 1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자의 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