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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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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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ㆍ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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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 2020. 1. 16.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434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8. 7. 시행
- 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20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6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22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7. 14. 시행
- 법률 제3532호, 1981. 12. 31. 제정, 198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8202021.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
대구고등법원 2016누62912017. 8. 25.
영업정지처분취소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