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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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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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금지)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단, 미술, 음악, 연예 기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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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560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1952호, 1967. 3. 30. 전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807호, 1961. 12. 6. 제정, 196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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