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글씨 크기

직업안정법 제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금지) 누구든지 유료의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 단, 미술, 음악, 연예 기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을 소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