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10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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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4135호, 1989. 6. 16. 일부개정, 1989. 10. 1. 시행
- 법률 제3560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1952호, 1967. 3. 30. 전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807호, 1961. 12. 6.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비추어 보아도 안마사에 관한 이 사건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재판소는 위 의료법 규정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67. 3. 30. 법률 제1952호로 제정되고, 1989. 6. 16. 법률 제4135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유료직업소개
건.대상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직업안정법 제10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요건·대상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96. 10. 4. 92헌마74)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응 외 3인 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권영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가 외국인 근로자 알선소개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주어 믿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상고심의 판단대상 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소정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관한 허가 규정이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형사소추를 이유로 한 유료직업소개업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반복된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허가 없이 한 외국근로자 유료직업소개행위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반복된 무허가유료직업소개 행위를 포괄일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시간제 파출부가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소정의 “직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직업안내사업허가갱신의 효과 나. 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된 사례
장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게 되는 직업을 소개받는 것이 되어 그 용역의 알선이 직업안정법 제10조,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인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5호에 의하면 가정부 및
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직업안정법 제30조 제1호 , 제10조 제1항 ,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의 소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