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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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9조 (구직의 신청)
제9조(구직의 신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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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21호, 2024. 1. 23.,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9795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1. 10. 시행
- 법률 제4733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7. 1. 시행
- 법률 제3560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3422호, 1981. 4. 8. 타법개정, 1981. 4. 8. 시행
- 법률 제1952호, 1967. 3. 30. 전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807호, 1961. 12. 6. 제정, 1962.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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