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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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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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제27조제6항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견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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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1. 7. 20. 시행
- 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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