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경비 보조)
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