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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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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 (경비 보조)

제78조(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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