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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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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0.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견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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