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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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0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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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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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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