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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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0조 (통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통지) 노동부장관은 제38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8ㆍ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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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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