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제27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등)
①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③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기타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등
④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5.12.30>
⑤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연도의 초일부터 90일(年度중에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그 事業을 廢止 또는 종료한 날부터 60日)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허위의 신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의 기준 기타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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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08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1. 7. 20. 시행현행
- 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460호, 2011. 3. 9. 일부개정, 2011. 3. 9.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791호, 2009. 10. 9. 일부개정, 2009. 10. 9. 시행
- 법률 제8483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07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8. 1. 14. 시행
- 법률 제8817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91호, 2007. 5. 25. 전부개정, 2007. 5. 25. 시행
- 법률 제7828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88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특정 직군에 우선 임용될 기회의 보장이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대상이
1,376,000,000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상시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대우건설의 2006년도 공사실적액은 약 2조 6,000억 원이고, 위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연간 상시 근로자 수는 292,932명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토대로 2000. 8. 27. 위 법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연체금의 합계 금 62,579,4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위 공단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