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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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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5두35058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구 장애인고용법 등의 문언 및 내용과 더불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 및 성격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만, 더 나아가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2

대법원 2024두308092026. 3. 1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30842024. 10. 10.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애인 고용부담금은 원고들의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인다. 2)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공표할 여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2023. 5.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범위가 더 넓어졌으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현행 규정하에서도 여전히 손금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가)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는 사업주로 하여금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는 사업주가 위 비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부담

대법원 2018두662272019. 4. 11.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고등법원 2018누115462018. 11. 8.
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 참조). 2) 이 사건 각 병원에 있어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의 ‘사업주’ 위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병원 각자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근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2016. 11. 1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라인 배치 및 작업지도,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의 동종·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홍○○는 2급 청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정규직으로 의무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장애인이 아닌 참가인 김○○ 등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 임○○은 조립팀의 물류관리만 수행하였으나 강○○은 도장팀 반장으로서 물류관리

헌법재판소 2010헌바432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2009두210552010. 4. 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에 국내 법인이 해외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0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당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 장애인고용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해외 현지채용 직원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근로자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해외 현지채용 직원을 포함시켜

서울행법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해외 현지채용 직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근거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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