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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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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7.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0252026. 4. 29.
검찰직 공무원 장애인 전형 미실시 등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특정 직군에 우선 임용될 기회의 보장이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검찰직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모두 장애인 고용 의무의 적용 대상이

대법원 2015다2070442018. 7. 20.
약정금

1,376,000,000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상시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대우건설의 2006년도 공사실적액은 약 2조 6,000억 원이고, 위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연간 상시 근로자 수는 292,932명

헌법재판소 2010헌바4322012. 3. 29.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4호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02헌바822003. 7. 24.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상의 월별 상시근로자수를 토대로 2000. 8. 27. 위 법 제24조, 제27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의 각 장애인고용부담금, 가산금, 연체금의 합계 금 62,579,40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위 공단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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