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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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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306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처분 취소 등

피보험자격 확인권한은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045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취소처분 취소의 소

요청을한 경우와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통해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른 불복절차를안내한 점, ④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통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94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035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494 01.jpg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31398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 취소 등

피보험자격 확인권한은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따라 피고에게 위탁되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46
피보험자자격 직권상실처분 취소청구

그로 인해 원고가 납부할 보험료 부담의가중4)등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확인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60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525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정정처분취소청구의소

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9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결정처분 취소

분’이라고 한다), 고용보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처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2020. 4. 6.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2. 기각되었고, 2020. 6. 9.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8233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피고 서울강남지사장은 그 정정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갑 제1호증). 그 통보서에는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우리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286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 사실을 원고에게 2019. 3. 8.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7. 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5.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36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은 201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갑 제2호증(결정문)만으로는 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066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사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이 이 사건 통지가 구 고용보험법상 ‘원처분’임을 전제하고 그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87조, 제90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형태이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통지가 행정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통

대구지법 2014구합15902014. 12. 24.
실업급여회수청구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3헌마5782013. 9. 3.
민원처리기간 미준수 위헌확인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

헌법재판소 2013헌마4402013. 7. 9.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은 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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