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7. 9. 선고 2013헌마440 결정 [고용보험법 제89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6. 19. 서울서부고용센터의 장에게 실업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심사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처리기한이 2013. 7. 24.까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청구인은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생활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실업 불인정처분에 대한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 7일 안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음에도, 그 결정기간을 30일로 규정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보장, 과잉금지, 신속한 권리보장, 생활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당해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헌재 2008. 12. 26. 2005헌마1158, 판례집 20-2하, 714, 721-722 등 참조). 고용보험수급권의 구제절차에 관한 이 사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가능성 유무를 살펴본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가능성 유무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고 이에 따른 고용보험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 사회보장수급권에 해당되는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즉, 고용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인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헌재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503, 513 등 참조). 나아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구직급여의 지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이 사건 조항을 통하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제도에 관한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실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공보 제98호, 1187, 119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구직급여의 지급 여부나 수준, 시기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담당 관청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실업 불인정처분)을 받은 다음, 그 구제절차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 주장 또한 입법자가 구직급여에 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되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입법자가 좀 더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의 침해가능성 유무
심사청구는 고용보험법상 특별 전심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의적 전심절차라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결국 청구인에게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청구권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그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