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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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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제88조(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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