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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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88조 (대리인의 선임)
제88조(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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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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