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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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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2조 (구직급여의 연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구직급여의 연장)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 당해 직업훈련등의 기간중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훈련등의 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과 훈련등의 수료후의 구직활동기간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12ㆍ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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