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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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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1.1.5>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1.7.21>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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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고법 2019누125092020. 5. 8.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육아휴직급여는 권리주체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대구고등법원 2013나201902013. 11. 27.
배당이의

보험료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료채권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공단 주장의 요지 1)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은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로 명시하여

서부지원 2012가합27752013. 1. 31.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2007. 3. 31.인 사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6. 15. 교부청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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