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1.1.5>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1.7.21>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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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10895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2. 1. 22. 시행
- 법률 제9315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육아휴직급여는 권리주체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보험료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이 사건 보험료채권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보험료채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공단 주장의 요지 1) 구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은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로 명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보험료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는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보험료채권의 납부기한이 2007. 3. 31.인 사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2. 6. 15. 교부청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