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1.15, 2019.8.27, 2020.5.26, 2021.1.5, 2022.12.31, 2025.10.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8.27, 2021.1.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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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7. 1. 시행
-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850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 구 고용보험법(2022. 12. 31. 법률 제19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조항 제1 내지 6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
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퇴직일 기준 위 기준기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악용의 우려’라는 이유로 가입신청권을 부정
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퇴직일 기준위 기준기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악용의 우려’라는 이유로가입신청권을 부정하
려야 하며,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에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한편 구 고용보험법은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58조에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
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퇴직일 기준위 기준기간을 충족하여야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사유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제58조), 가입대상 공무원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
였다. 1) 구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충당된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1호에서 ‘이직한 피보험자(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등 근로자 측의 일정한 기
을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소정근로시간이
경과를 봐야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당사는 징계조치에 의한 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여겨지니 참고하기 바란다.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