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0.5.26>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2020.5.26>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8.27, 2020.5.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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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16557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8. 28.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9315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705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5514호, 1998. 2. 20.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226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요건 중 제4호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즉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구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그후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의 요건, 즉 ’적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총 5년을
목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급자격의 인정은 구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피고가 아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
정비센타’에 근무하다가 2017. 9. 20. 해고되어 이직(離職)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0. 25.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5차례에 걸쳐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과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