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4. 선고 2024헌마1204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
- 결정일
- 2025. 2.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년의 주거 안정, 주거 수준 향상,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청년 대상 주거 지원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과 그에 따른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면서도, 군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청년의 연령 상한을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는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않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일률적ㆍ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과 ⑵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2조 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3 관련)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청년, 예비신혼부부(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한다)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및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고,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제1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주택유형 공급비율 임차인 자격 나.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이상
1) 청년: 무주택자로서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연령: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
나) 혼인: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라) 자산: 제14조의3 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12. 5. 국토교통부령 제141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행복주택의 공급비율 및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에 따라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예비입주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때를 말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대학생, 청년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급할 수 있으며,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일반형: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행복주택
구분 공급비율 입주자격
1)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80퍼센트(세부 비율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별표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승인 전에 정한다)
나) 청년: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인 사람
(나)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4) 삭제 <2020. 12. 23.>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6)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판단
가. 이 사건 공고 부분
공고 등이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것일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법령에 정해지거나 이미 다른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알리는 것 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관청 내부의 해석지침에 불과한 것인 때에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19. 8. 29. 2019헌마616 참조). 이 사건 공고에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법령조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일 뿐이다. 즉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고는 법령에서 정한 청년의 상한연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격 요건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령조항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헌재 2023. 10. 26. 2018헌마357 등 참조). 청구인이 2025. 1. 24.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년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2023. 7. 19. 접수번호 ○○로 신청하였고, 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2023. 8. 31. 접수번호 □□로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주택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23. 7. 19.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법령조항에 따른 모집공고 상한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군 의무복무 제대군인인 경우 청년의 상한연령을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는 예외를 규정하거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및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모두 경과한 2024. 12. 28.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