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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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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보고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5.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9조(보고등)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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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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