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보고등)
제99조(보고등)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수급권을 잃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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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현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7155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선택하였다가 다시 연금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신청권을 수급권자에게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산재보험법 제99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책임준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연금수급권자의 규모는 고용
지급이 이루어진 유족급여의 수급방법을사후에 변경하는 것은 연금수급권자의 규모 및 보험급여의 총액 등에 변동을 초래할수 있고, 이로 인해 산재보험재정을 건전화하고 원활한 보험급여 지급을 지속적으로보장하려는 산재보험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급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사정에 의해서는 허용될 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