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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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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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826호, 1994. 12. 22. 전부개정, 1995. 5.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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