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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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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0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0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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